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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24 07:3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182번길 토평교를 구리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뒤 문짝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무릎 및 허리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7:30경 구리시 검배로182번길 토평교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