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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8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투자 약정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원금 500만 원 외에 수익금 960만 원(매달 80만 원씩 1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4. 9. 17.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전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1,460만 원(= 투자원금 500만 원 수익금 96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360만 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5. 10. 25., 이자약정 없이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작성 증서 2014년 제118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주장 변제표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14. 3. 31. 300,000 2 2014. 4. 16. 400,000 3 2014. 4. 25. 600,000 4 2014. 6. 16. 400,000 5 2014. 6. 26. 300,000 6 2014. 7. 9. 500,000 7 2014. 7. 16. 300,000 8 2014. 7. 28. 800,000 9 2014. 8. 25. 300,000 10 2014. 8. 30. 500,000 11 2014. 10. 8. 1,500,000 12 2014. 10. 28. 1,800,000 13 2014. 11. 5. 800,000 14 2014. 11. 7. 200,000 15 2014. 11. 17. 2,500,000 16 2014. 11. 21. 500,000 17 2014. 11. 26. 300,000 18 2014. 12. 31. 800,000 19 2015. 1. 6. 486,000 20 2015. 1. 8. 1,049,580 C의 자동차보험금 대납 21 2015. 1. 21. 300,000 22 2015. 2. 3. 600,000 23 2015. 3. 20. 600,000 24 2015. 4. 17 1,100,000 25 2015. 7. 22. 600,000 26 2015. 7. 28. 900,000 27 2015. 7. 31. 300,000 28 2015. 10. 2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