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6. 05: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5세)과 유흥주점 업주 모임의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남자가 쪼잔하게 군다’라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 앞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으며, ‘이래도 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식칼을 집어 들어 자신의 목과 배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 내가 여기서 죽어야 가겠냐, 왜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은 뒤 위 주점을 나와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F을 따라 나왔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앞 도로에 있던 입간판을 칼로 수회 찔렀고, 도로 건너편에 피해자 G(28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 ‘어린놈의 새끼가, 몰 보냐. 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피의자 손가락 상처 촬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