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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54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E호(도로명주소 F)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사실관계 G이 2003. 9. 12.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기간 1년, 보증금 1,000,000원, 임료 연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는 그 후 해마다 갱신되었고, 2016. 9. 12. 임료가 연 10,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한편 원고들이 2018. 7. 27. G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2018. 7. 30.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8. 9. 14.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점포 일부를 성명불상의 제3자들에게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9. 17.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점포 중 일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영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종전 소유자(G)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없으며, 종전 소유자(G)는 피고가 제3자에게 점포 일부를 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해지 통지는 무효이고,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2019. 9. 12.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10. 4. 피공탁자를 원고들로 하고 위 주장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포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년금제1837호로 2018. 9. 13.부터 2019. 9. 12.까지의 임료 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종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위 민법 조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