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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과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에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및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 16: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