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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231,708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9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E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2017. 1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내이사인 E를 통하여 2017. 1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2017. 1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유치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2017. 12. 29.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 11. 27.부터 2016. 3. 26.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의 차임은 월 1,905,503원(갑 제7호증 감정평가서에 의한 것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차임도 위와 같은 액수로 추인되며, 달리 위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