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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7 2015가단3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해용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9,989,200원, 원고 B에게 14,815,500원, 원고 C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충북 영동군 J 일원의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단독주택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을 각 분양받은 후, 각 그 건물에 대하여 2012.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원고 D, E의 경우 위 502호 주택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순번 소유자 호수 건물내역 1 원고1 A 401호 일반목구조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87.43㎡ 경량철골구조 슁글지붕 단층창고 37.85㎡ 2 원고2 B 402호 일반목구조 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87.43㎡ 3 원고3 C 501호 일반목구조 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41.83㎡, 2층 단독주택 49.83㎡ 4 원고4 D 원고5 E 502호 일반목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41.83㎡, 1층 창고 8㎡, 2층 단독주택 49.83㎡ 부속건물 일반목구조 목조지붕 일반창고 32.25㎡ 5 원고6 F 602호 일반목구조 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97.9㎡ 6 원고7 G 603호 일반목구조 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97.9㎡ 7 원고8 H 604호 일반목구조 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95.18㎡ 2) 피고 해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용종합건설’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지칭할 경우에도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한 상호만으로 특정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5. 2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3) 피고 구성이엔드씨는 소방설계ㆍ감리ㆍ시공 및 점검업 등을 목적으로 1997. 4. 2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테크윈은 태양광관련 설계ㆍ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2.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 해용종합건설의 이 사건 각 주택 시공 등 1) ‘K조성사업 마을정비조합’(대표 L, 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