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23:14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303동 905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50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 호로 새끼들 아, 문 열어라.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F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 휀 더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80,456원이 들도록 망가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제출 및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