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038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5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