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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038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