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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번개탄을 피워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및 위 경찰서 E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왔냐, 짭새 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E 소속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