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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76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8. 4. 07:00경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대주기업 소유 B 니로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렌트한 C K5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렌트카 업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모두 차량에 관련된 것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