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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나7145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1. 2.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4.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5,2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나. 원고 직원은 그 무렵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직원의 질문에 응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 2015. 10. 28. 기준으로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3,621,53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B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고, 원고 직원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의 의사와 위 계약서의 자필서명 사실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

②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가 휴대전화에 의한 본인인증 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가 자필서명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연대보증계약 책임의 존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