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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36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지분율 C 70%, D 30%)를 구성하여 2013. 1. 11. 피고로부터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E공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2013. 4. 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F공구)(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9.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금액 186억 4,5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7. 25. C에게 토공 및 구조물공사(F공구) 중 굴착여굴공사와 관련한 주식회사 동진레미콘(이하 ‘동진레미콘’이라고 한다)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무액 상당인 122,645,625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대금’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8억 8,000만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나, C은 자금사정 악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대금 상당액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고, C, D 및 원고는 2013.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E공구) 도급 계약금액 126,079,800,000원 계약기간 2010년 7월 30일 ~ 2015년 12월 31일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토공 및 구조물공사(F공구) 하도급계약금액 18,645,000,000원 계약기간 2013년 4월 9일 ~ 2015년 12월 30일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C(주), G 주소 서울시 광진구 H 상호 및 대표자 D(주), I 주소 서울시 서초구 J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A(주), B 주소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