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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정2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17.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신용산 지하차도를 전자상가교차로 방면에서 신용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고자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