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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20노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 공급책 및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총 2,750만 원에 이르는 점,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범죄피해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증인신문에 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