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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196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2019. 2. 14.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 AJ에게 총 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경에는 이에 더하여 강도치상 범행까지 저질렀음에도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으나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9. 2. 22.부터의 범행은 2019. 2. 14. 범행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