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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3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31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두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항공권 구입 투자에 사용하고, 원금 및 수익금의 9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가 투자를 위해 D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를 달리는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두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항공권 구입 투자에 사용하고, 원금 및 수익금의 90%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29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김해시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