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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19구단69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8. B 주식회사 C조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A/S관리, 전장결선, 전장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장기간 허리와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L4/5), 요, 천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3년 이상 전장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 또는 기어다니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등 요추부와 무릎 부위 부담은 높으나, 신청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L4/5), 요, 천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3년간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L4/5), 요, 천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위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