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칭 ‘비트코인 업체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D 채팅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25. 11:00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