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지 1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고, 그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