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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 12:00 경 서울 송파구 E, 4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의료기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내부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331,727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CV-170(7769358), CF-H170L(2611902), CV-290(7690663), CLV-290(7614942), GIF-H290(2625551) 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8월 말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223,546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A 동 610호에서 ‘I’ 라는 상호로 중고 의료기기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2:13 경 위 장소에서 A로부터 전항과 같이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12,331,727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CV-170(7769358), CF-H170L(2611902), CV-290(7690663), CLV-290(7614942), GIF-H290(2625551)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기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의료기기의 일련번호와 그 출처,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의료장비 5대를 대 금 82,195,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159,395,000원에 장물인 의료기기 12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