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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정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9:10 경 여수시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진입하려 할 때 피해자 C( 남, 46세) 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C 작성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제 3회 공판 기일 재생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