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정1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6. 6. 30. 17:05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994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자신의 소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소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