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7:44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동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