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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8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5:2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성명불상의 노점상과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흔들다가 위 담배를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비벼 끈 후 그 꽁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파일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최성순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