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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36364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무효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① 원고는 김포시 D 대 1,649㎡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그 토지에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인 H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김포시 F 일원에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② 김포시 F 일원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김포시장에게 위 일원 708,520㎡에 관하여 “C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신청하는 주민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2009. 3. 2. 위 제안을 수용하여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였다.

③ 피고 경기도지사는 위 일원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에 따라 C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G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이라 하고, 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차례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1. 피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0. 8. 26.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이는 경기도고시 K로 고시되었다.

다. 스카이랜드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