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으로부터 3종 의류제품(검정색 가디건, 녹색 원피스, 남색 원피스) 총 15,000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5. C에게 선급금으로 4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8. 6. 1. 원고에게 위 3종 의류제품 15,000장의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의류 임가공 작업을 마쳤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임가공비 68,9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을 때까지 의류를 납품할 수 없다고 의류 납품을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2018. 7. 20.자로 “C은 이 사건 3종 의류제품 15,000장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2018. 7. 20.부로 제품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4,452,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의류제품 중 7,500장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C에게 이 사건 의류제품을 납품하고 C으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의 직원과 C의 D 이사 등이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의류제품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 이 사건 의류제품의 소유권과 임가공채권을 포기할 것 및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C이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이 사건 의류제품 중 7,500장에 대한 임가공비 34,45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삼자간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