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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61178

임가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으로부터 3종 의류제품(검정색 가디건, 녹색 원피스, 남색 원피스) 총 15,000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5. C에게 선급금으로 4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8. 6. 1. 원고에게 위 3종 의류제품 15,000장의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의류 임가공 작업을 마쳤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임가공비 68,9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을 때까지 의류를 납품할 수 없다고 의류 납품을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2018. 7. 20.자로 “C은 이 사건 3종 의류제품 15,000장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2018. 7. 20.부로 제품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4,452,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의류제품 중 7,500장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C에게 이 사건 의류제품을 납품하고 C으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의 직원과 C의 D 이사 등이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의류제품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 이 사건 의류제품의 소유권과 임가공채권을 포기할 것 및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C이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이 사건 의류제품 중 7,500장에 대한 임가공비 34,45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삼자간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