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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8 2015고정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의류소매업 ‘D’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D’ 종업원, 피해자 F는 위 ‘D’ 맞은편에서 의류소매업 ‘G’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위 ‘D’ 매장의 의류 전시 방법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4. 5. 1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9,000원 상당의 의류 1벌에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시가 1,211,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매장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G’ 매장 입간판 전기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4. 7. 5.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미친년을 봤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꼴에 알바도 뒀어, 싸구려 인생들이 저런 싸구려 집에 가서 싸구려 옷을 입는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장소에서 E와 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자는 꾸며야 돼! 저렇게 히쭈구리하게 다니면 안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