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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식자재 공급업체인 하남시 D에 있는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위 회사에서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 1.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이를 거래처인 대형마트, 슈퍼 등에 공급한 다음 대형마트와 슈퍼 등에서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월말에 입금액과 외상 물건 값의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판매수익 중 20% 정도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295,891,656원의 상당의 물건을 출고하여 거래업체에 공급한 다음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233,191,295원만을 납입하고, 그 차액 62,700,361원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 62,700,361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물품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1. 1.경부터 소위 인센티브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종래 피해자의 거래처이던 대형마트, 슈퍼 등에 물품을 공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인 대형마트, 슈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