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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36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4:2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20세)이 근무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2 1'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