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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29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국내 및 국외 여행을 다니고, 애정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C과 교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애정표현이 담긴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