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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7 2017나2036374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용역대금 상당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피고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비용 또는 보수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피고의 위임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용역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비용상환청구에 대하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요건 및 선정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제69조 제1항(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일정한 자본과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등]은 그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업무를 경쟁입찰의 방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피고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인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