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19 2016가단101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23.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