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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40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17행의 “대표이사”를 “대표자 사내이사”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8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인 때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2조 제1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5조 제1항), 검사로서는 개개 압수물의 몰수가능성, 부패변질의 진행 정도, 향후 가치 감소의 가능성, 소요되는 보관비용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압수물 중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한하여만 위와 같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고춧가루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 및 대가보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9면 13행∼10면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은 이 사건 고춧가루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회사에 그 시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에 대해 앞서 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고춧가루의 정당한 시가를 원고 회사가 C농협 김치가공공장(이하 ‘C농협’이라 한다

) 및 D농협 E식품(이하 ‘D농협’이라 한다

에 국내산 100%인 고춧가루를 납품하고 지급받기로 하였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