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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0 2017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7:20 경 보령시 D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미산 방면에서 성주 방향으로 시속 약 9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