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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3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38』(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일명 ‘D’)으로부터는 외국인의 여권 등을, E로부터는 내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1건당 5만 원에 F 또는 G으로 받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가 I의 사원으로 등록하여 받아둔 판매코드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경북 구미시에 있는 ‘J’ 휴대폰판매점에서 이미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1개당 8만 원에 구매하여 타인명의 선불 유심침을 마련한 후,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1개당 8만 원에 인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G 아이디 ‘K’)에게 판매하거나, 내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1개당 11만 원에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C의 요청에 따라 B을 만나 경북 구미에 있는 ‘J’에서 1개당 8만원에 구입한 개통된 유심칩을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유심침 3개(순번 1 내지 3)를 1개당 11만 원씩, 합계 3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심칩 18개를 대금 합계 19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