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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67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 임가공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1.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 만 허가를 받고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4. 4. 12.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1일 당 117.6㎥ 의 폐수가 배출되는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인 고압 염색기 6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8.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인 1일 당 45.34㎥를 초과하여 1일 당 117.6㎥ 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배출시설지도 점검 표, 확인 서, 시료 채취 확인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하천수사용 허가증 사본, 생산 일보, 방 지시 설운영 일지 사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일지 5장

1. 각 수사보고(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열람 확인,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폐수전환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수질 및 수 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기간 또한 1년이 넘는 등 짧지 않은 점,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단속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