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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2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 19:20경 대구 달서구 B, 2층 피해자 C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문 5개를 아래층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나간다. 차라리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주택 내에 앉아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장 E의 복부를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와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