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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범행기간 2007. 9. 15.부터 2009. 2. 19.까지; 판결이 확정된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시흥시 D빌딩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시흥시 G 토지 사업, 주유소 개발 사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해주고 1년 내에 이자 1억 원을 붙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시흥시 G 토지 사업이나 주유소 개발 사업 등이 아닌 H건설과 I건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연 40%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7.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914 판결문,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2014노1245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정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