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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21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6: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일행 여러 명이 E을 집단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경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