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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나5707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9. 10. 9. 19:38경 공주시 E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이었는데, 전방에 서행 중인 피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면으로 그 후면을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4.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6,3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휴게소 출구가 아닌 진입로로 역주행하여 도로에 진입하였고,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서행하며 2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원고차량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100%)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원고차량은 1차로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도로 우측 휴게소의 진입로에서 역방향으로 출차하여 1차로까지 서행하며 거의 직각으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차량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도로에 다른 진행 차량이 없었고, 특별히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차량 역시 피고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충분히 미리 인지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