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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2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09:5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입니다. 안 쓰시는 통장을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 시 3일 사용 삼백만 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8. 10. 10. 15:22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압수수색 영장회신자료,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대여 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피해액 600만 원)에 이용되었고 피해회복 가망 없어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및 취득 이익(100만 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