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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22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25동 502호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공소사실에는 ‘흉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로하여 치매 증상과 같이 기억력이 감퇴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