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5: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180k 지점에서 경기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 승용차를 추월한 후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 갓길에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문 열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어 마치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