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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40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G’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소속 고가사다리차량 운전기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2. 26. 11:05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2402동 1603호 이사 현장에서, G 직원 피해자 K에게 작은방 창문을 통해 이삿짐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싣고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1층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며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실은 이삿짐을 16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그곳 작업 현장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의 운전 시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고가사다리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피고인 B과 신호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신호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하다가 위 1603호 작은방 창틀 위로 올라가 한 발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딛고 이삿짐을 싣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아래로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를 약 40m 아래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