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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고단4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하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2013. 2. 3. 19:45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824에 있는 병점역 상행 3번 전철 홈에서 피해자 C(53세, 여)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태국인 3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손으로 패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주무르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13. 2. 3. 19:50경 서동탄발 성북행 제500전동 열차가 병점-세류역간 운행 중 피해자 D(59세, 남)을 향해 기분 나쁘게 비웃으며 “개새끼, 씨발놈, 바보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피의자 B는,

가. 2013. 2. 3. 19:45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824에 있는 병점역 상행 3번 전철 홈에서 피해자 C(53세, 여)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피의자 A외 태국인 2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서는, 피해자의 왼쪽 측면에 서서 오른손으로 왼쪽팔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13. 2. 3. 19:50경 서동탄발 성북행 제500전동 열차가 병범-세류역간 운행 중 피해자 D(59세, 남)를 향해 기분 나쁘게 비웃으며 “개새끼, 씨발놈, 바보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