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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