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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6』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B은 2019. 1. 27.경 성명불상자(E 대화명 F, G 대화명 H)로부터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주면 건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각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지정된 장소로 전달해 오던 중 2019년 2월 초순경 위 피고인들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각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모아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 중 1명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18.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김해시 I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2경 위 장소에서 J 명의 K카드(카드번호 L)를 수거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한 뒤 그 대가를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2.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사상구 M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7경 위 장소에서 N 명의 O카드(카드번호 P)를 수거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