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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성게임 장의 경우 1/4 지분을 가진 실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하면서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수원게임 장의 경우 위 게임 장의 실업 주인 I의 최측근으로 서 수익금을 정산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등의 중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실업 주 및 지분관계를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성게임 장의 경우 1/4 지분을 가진 실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하면서 종업원 및 바지 사장을 고용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수원게임 장의 경우 손님 모집, 영업 등을 전담하고 바지 사장을 고용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