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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중앙로 121 KT 앞 도로를 오 창과학산업단지 방면에서 한라 비발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7 세) 가 트라제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라제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